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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신청 현황
교정 신청 현황
수단 작성 요령
     
1. 구보(舊譜)와 재보(載譜)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單子 작성이 불필요하나 수정(정정), 신규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자를 작성합니다.
 · 사망, 묘소 이전, 출생, 혼인, 개명, 학력/경력 추가, 오기 정정 등

2. 세대주를 본인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을지(개인별 행적)"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이므로 단자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아님
 ▶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父(아버지)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하고 자녀가 혼인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①, ② 중에서 택일하여 발급합니다.
  ① 혼인한 자녀를 본인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배우자 父 성명확인은 불가하나 세대주 본인이 발급 가능)
  ② 혼인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 (배우자 父 성명확인이 가능하나 발급을 자녀에게 발급을 의뢰)

3. 을지(개인별 행적)을 작성합니다.

※ 을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을지(개인별 행적)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