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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보 발간
족보편찬위원회
족보 편찬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위원회는 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실은 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회 위원장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본회는 족보편찬 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직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명 ③ 감사 2명 ④ 편찬위원 20명 ⑤ 수단위원 13명 ⑥ 사무국 2명 ⑦ 자문위원 2명이상 ⑧ 전문위원 약간명
2) 위원 등 선임
① 위원장은 대종회장(당연직)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대종회 수석부회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대종회 사무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④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은 본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찬위원은 전문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 하에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무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 관장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활동과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회계연도 말에 회계 및 업무감사를 하고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4) 수단위원은 제8조가 규정한 임무를 담당한다.
5)-1 편찬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검토하고 연구 검토하고 족보편제 및 수단위원 또는 직접 제출한 수단내역과 각종 자료를 취합분석 검토 편집한다.
5)-2 전문위원은 특정 사안(예: 合譜, 총편 수록, 宗史定立)을 심의한다.
6) 교정은 종파별 책임자를 지명하여 족보 편집과 보책간행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교열한다.
7) 사무국장은 행·재정적 지원업무, 보책 분질 등 편찬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사무원은 단자를 편집 정리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2) 족보편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3) 족보편집 간행에 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심의 확정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자문, 감사, 사무국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4장 수단위원
제8조 수단위원의 임무
1) 수단위원은 13종파별로 담당한다.
2) 수단위원은 파종 전체 자손록 수단원고를 작성 수합하여 제출한다.
3) 명하전(수단금)과 족보책 주문 및 예약금을 징수하여 납부한다.
4) 파종 수단위원은 파내 종원의 수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조 수단요원을 위촉하여 수단업무를 하고 수단 제출현황과 성과를 집계 분석하여 미진한 수단수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장 수단금 및 편찬
제9조 수단금 및 보책 예약대금은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제10조 보책대금 및 발행부수는 추후 결정한다. 족보는 家寶로 소중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책은 세대당 구입을 권장한다.제11조 발행기준은 1998년 간행된 무인보를 참조하여 발간하되 편찬 방식, 보책 규격, 편제 및 등재 범위 등은 수단 세칙에 의한다.

제6장 재 정
제12조 재정
1)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특별 차입금 ② 수단금 ③ 보책예약대금 및 보책대금 ④ 이자수입 ⑤ 찬조성금 ⑥ 기타
2) 지출은 세보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 족보발간 등에 관련된 각종 경비 지출 및 기타 편찬위원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3) 사무실 임대료, 집기비품비, 소모품비, 사무실운영 공과금, 내빈접대비 등을 지출한다.
4) 수단위원의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경리방식은 단식부기로 하고 재정은 우체국, 시중 은행, 농협 등에 예치하고 명의와 관리책임은 위원장이다.
제14조 장부를 비치한다.
① 규약집 ② 임원명부 ③ 회의록 ④ 수납부 ⑤ 금전출납부 ⑥ 증빙서류 ⑦ 會印 ⑧ 영수증철
부 칙
1. 본 규약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은 2019년 8월 2일부로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약은 2022년 8월 2일부로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본회 결의로 정하며 통상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