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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宗會 會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星山廣平李氏 大宗會라 稱한다. 本會의 宗中 명칭은 星山李氏廣平君宗中 이라 稱한다. 貫鄕 呼稱 및 記錄 表記는 星山廣平 또는 廣平星山으로 호칭 또는 기록 표기를 하여도 上祖 李茂材로 부터의 같은 後孫이다. 各 十三 宗派 내의 決議에 따라 貫鄕을 星山廣平 또는 廣平星山으로 呼稱 또는 記錄 표기를 할 수 있다.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는 慶北 星州郡 月恒面 安浦길 89(安浦里 572-1) 巖浦書院에 둔다. 第三條 本會의 目的은 宗族相互間 相扶相助 하며 寬容과 理性의 智慧를 모아 宗族的 倫理觀을 확립하고 崇祖精神 涵養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會 員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國內外에 現存하는 諸宗員으로 한다.第五條 本會는 地區宗親會를 둘 수 있다. 第三章 任 員 第六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1. 會長 一名 2. 副會長 若干名 3. 事務局長 一名 4. 監事 二名 5. 任員(理事) 若干名 但 地區會長과 大星奬學會 理事長 山岳會 會長은 當然職任員(理事)으로 한다. 6. 顧問 若干名 第七條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輔弼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其 任務를 代行한다. 3. 事務局長은 會長을 보필하며 회의 諸文書 整理 및 財務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4. 監事는 本會의 財政 및 一般事務를 監査한다. 5. 任員(理事)은 任員(理事)會를 構成하며 重要事項을 議決하여 執行部에 委任한다. 6.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任期는 二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缺員된 任員은 任員(理事)會에서 補選하고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기간으로 한다. 第四章 會 議 第九條 本會의 會義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와 任員會(理事會)로 한다.第十條 1. 定期總會는 每年 陰 九月 十五日로 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一條 總會의 決議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則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2. 任員選任 및 顧問推薦에 關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 審議 事項 4. 其他事項 第十二條 任員(理事)會議는 會長이 召集하고 會長은 議長이 된다. 第十三條 1. 任員(理事)會義는 出席(재적) 任員(理事) 參席(過半數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任員(理事) 過半數 贊同으로 議決한다. 2. 任員(理事)이 事情에 의하여 出席不能시는 他宗員에게 委任 代理 參席할 수 있으며 代理參席者는 參席함으로 議決權을 가진다.(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3. 全 宗人들은 任員會에 參席할 수 있다. 但.地區別 登錄된 任員(理事)은 정하는 金額의 會費納付를 내도록 한다. 第五章 財政의 管理 第十四條1. 本會의 財政은 大宗會 財産의 收入과 기타 贊助金 및 分擔金으로 充當한다. 2. 收入現金은 大宗會 名義로 金融機關에 예치하고 收支出 決議書 現金出納簿 補助錄을 備置한다.3. 宗中財産인 不動産一覽表 및 備品臺帳을 補助錄에 기재하여 全 宗員에게 供覽케 한다. 4. 宗中財産인 不動産 住所地는 大宗會事務所로 한다. 但,必要에 따라 他住所地로도 할 수 있다. 第十五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陰 九月 十五日로 定期總會日을 起算한다. 第十六條 監事는 會計年度末에 監査하며 總會에 報告한다. 第十七條 本會에 大星奬學會를 둔다. 1. 人才育成을 爲해 後孫에게 奬學金을 支給한다. 2. 奬學事業은 奬學金 定款에 의한 運營을 理事會 一任한다. 附 則 1. 本 會則은 一九七九年 十二月 十八日부터 施行한다.2. 本 會則은 一九八六年 陰 十月 三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3. 本 會則은 一九九二年 陰 九月 十五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4. 本 會則은 二○○三年 陰 九月 十五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5. 本 會則은 二○○八年 陰 九月 十五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6. 二○一五年 二月 二十七日. 宗中 住所變更. (慶北 星州 月恒面 安浦길 89, 巖浦書院) |